도시가스를 줄이면 장려금 받는다
도시가스를 줄이면 장려금 받는다
  • 김해금
  • 승인 2022.0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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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다소비사업장(산업체 및 건물) 대상으로 전년 대비 가스 소비량을 줄이면 장려금 지원 -

[환경공업신문=김해금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와 함께 동절기 도시가스(LNG) 수요절감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1월 24일(월)부터 시행한다.
 본 프로그램의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체 및 건물이며, 신청자 중 전년 2~3월 대비 올해 15% 이상 절감한 사업장(건물의 경우 7% 이상부터 차등 지원)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 지원기준은 건물의 경우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에 대해 600원/GJ(약 25원/m3), 7% 이상 15% 미만 시는 300원/GJ(약 12.5원/m3)을 지급한다. 산업체의 경우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의 20%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절약 실천 기간인 2~3월의 산업용 도매요금(부가세 제외)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월 24일(월)부터 2월 28일(월)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 전용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ga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에너지절감 노력을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절기 도시가스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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