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나민숙
  • 승인 2022.12.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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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하수도지원센터 도입, 하수처리 역량 강화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1일 시행

[환경공업신문 나민숙] 환경부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0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생겼고,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금지*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증가 추세이나 설치기준 미비 등으로 성능이 저하된 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 ‘하수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권역별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 및 유역단위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선제적인 기술지원 특히, 침수피해에 대비해 사전 예방점검부터 신속한 현장 대응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행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 준수사항에서 비용준수 규정을 삭제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중 침전분리조 설치, 생물반웅조의 규모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구체적 기준 부재로 적정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적정 설계·시공을 방지하여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을 1일 처리용량이 3㎥를 초과하는 시설로 확대[ (시행전)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 → (시행후) 3㎥ 초과]했다.
 
또한 시설 소유자가 한국환경공단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하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폐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업종 구분 없이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유역하수도 지원센터 도입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하수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공하수도부터 개인하수도까지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공하수도 설계·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은 해당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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