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제품 안전성' 기업이 책임지고 소비자가 감시하게
'전기제품 안전성' 기업이 책임지고 소비자가 감시하게
  • 관리자
  • 승인 2007.03.05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험 적은 전기제품 안전, 기업자율로
산자부 기술표준원「전기제품 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 추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프린터나 오디오처럼 사용시 소비자에게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전기제품과 새로 개발된 전기제품은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해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도 보다 안전한 전기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4일 기존 안전인증 대상 전기제품 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을 자율안전 확인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인증 대상 품목수를 줄이는 내용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47개 전기제품은 제조업체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지만 웰빙용 신형 전기용품이나 융.복합 제품의 출시가 급증하면서 마땅한 안전인증 기준이 없거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 등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리하여"전기제품에 대한 자율안전 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신제품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설계단계부터 기업 책임하에 안전기준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고 기술표준원은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자율안정 확인제도 외에 불법,불량 전기제품의 유통정보를 언론기관이나 대형 유통업체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판중인 전기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위해사고가 우려되는 제품은 제조.판매의 중지를 권고하고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앞으로 다른 입법 사항 결정에 있어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nvinews@dreamwiz.com
<저작권자(c)환경공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36-50 동일빌딩 409호
  • 대표전화 : 02-436-8000, 491-5253
  • 팩스 : 02-496-5588, 432-80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광재
  • 명칭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envinews)
  • 제호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 등록번호 : 서울 다 06504
  • 등록일 : 1989-01-24
  • 발행·편집인 : 이광재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vi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