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장 특혜 전 포항시장 벌금형
폐기물매립장 특혜 전 포항시장 벌금형
  • 관리자
  • 승인 2007.06.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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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31일 포항지역 폐기물매립장 허가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단독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장 정모(57)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매립장 허가권 취득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업체 전 대표 강모(48)씨와 현 대표 송모(5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시장이 당시 폐기물매립장 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정책적 판단이 부적절한 것은 인정되지만 주민들과 의회의 폐기물매립장 설치 독촉 분위기와 개인적 이득이 없었음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4년 8월 포항 4공단 폐기물매립장 허가 과정에서 송씨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60억원을 받아 챙기고 송씨는 이면계약을 통해 회사자금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되고 정씨는 강씨에게 단독입찰 편의를 봐줘 입찰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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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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