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내에 원형녹지를 48%나 보전하라는 사업인가의 취지는 동·식물의 서식지 및 생태 이동통로를 보전하고자 하는 관련법규에 의해 강제된 최소한의 환경보전 조치임에도 남서울골프장측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원형녹지를 공사 초기부터 무참하게 훼손시켜왔다."

▲ 공사중인 남서울골프장의 부대시설부지.
골프장을 짓기 위해 울창하던 숲의 나무들을 베어냈다.
도시계획시설은 소수가 아닌 다수의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골프연습장은 극소수를 위한 고급레저 공간이며, 대표적인 환경파괴 및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물이라서, 공원법이나 환경관련법등에서는 환경과 자연을 보존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다.
만약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 하는 지역이 대규모 주민 거주지역인 경우라면, 주민의 환경권과 조망권 및 행복추구권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법규 적용을 더욱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일반상식이다. 법이 일반상식을 구체화하고 명문화 한 것이라면, 이러한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보편타당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법을 집행하고, 관리감독 해야 할 위치의 사람들 소위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안하무인격인 법집행과 자의적인 법해석, 봐주기 행정과 눈치행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안타까운 민원인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여기 서판교 A7-2 지구 경남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경우에도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생태도시 판교’, ‘도룡농 생태 학습장이 있는 판교 휴먼시아’, 이러한 구호와 함께 자연과 어우러진 아파트 합성사진 및 모델하우스, 그리고 아파트 공사 현장의 빼어난 자연환경은, 서판교의 끝자락이라서 다소교통 및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이라서, 모두가 기쁘게 분양신청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분양당첨의 기쁨도 잠시, 어느날 아파트공사현장 앞산의 모든 수목이 일시에 베어져 나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확인 결과 남서울골프장의 부대시설(골프연습장,par3)의 공사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시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하기에, 판교입주자 모집공고문 3쪽 ‘유의사항’란에 아주 사소한 내용, 예를 들면 ‘수 킬로미터 떨어져있는 서울공항의 항공기 소음이 우려 된다’라는 내용까지도 언급되어 있었지만, 경남아파트 부지 면적의 3.8배에 달하는 지역에 30m가 넘는 철골구조물과 흉물스런 그물망의 남서울골프연습장이 빼어난 자연환경을 모조리 파괴하면서 아파트 바로 옆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부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사업의 시행자이며 동시에 남서울골프(연습)장 사업의 인가권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친환경 판교’를 계획하고 도로 맞은편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인가해 줬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 행위이며 직권남용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공사와 경기도, 성남시는 평당 1,800만원을 상회하는 신도시 최고의 분양가로 수조원의 폭리를 취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의 신도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할 직무를 유기하였고, 특히 성남시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남서울골프장측이 당초 허가사항인 48%의 원형녹지 보전지역을 무시하고 허가지 외곽부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산림을 완전히 벌목하였으며, 사업지외 지역인 하산운동 367 산림도 훼손하도록 방치하였다. 또한, 모든 시설물은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2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확보가 완료된 이후에서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서울골프연습장의 시설물 조감도 및 계획도에 의하면, 접하고자하는 도로가 판교택지개발지구내의 도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옛 건교부)의 승인은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연계에 대해 국토해양부로의 어떠한 승인도 없이 불법적으로, 성남시 독단으로 시설물을 허가 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무효이고, 사업인가 또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입주예정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사업지내에 원형녹지를 48%나 보전하라는 사업인가의 취지는 동식물의 서식지 및 생태 이동통로를 보전하고자 하는 관련법규에 의해 강제된 최소한의 환경보전 조치임에도 남서울골프장측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원형녹지를 공사 초기부터 무참하게 훼손시켜왔다. 하지만, 성남시는 계속 현장 외면 하다가, 급기야 입주예정자들이 집단민원을 하고 성남시에 단체 방문을 하여, 관련 공무원을 직접 현장 확인을 시키고서야 ‘산림법위반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작년 3월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명령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남서울골프연습장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모든 환경관련 사안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이 토대가 되어 진행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3월 공사 중지를 시키고 5월30일까지 원형복구지시 이후 원형복구계획서 검토부터, 실행에 대한 모든 절차와 검증 역시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현장검증을 통해 ‘복구미흡’ 하다라는 평가를 내린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확인서’를 통해서도 나타나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성남시 도시계획과의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정에 있다. 즉,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초 갑자기 복구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환경청이 아닌, 성남시 소속 녹지과에 의뢰 하였고, 녹지과에서는 전격적으로 복구계획서에 대한 승인 의견을 2월~3월초 경에 냈으며, 관련 의견에 대한 내용을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남서울골프장측(원고)에 전달함으로써, 3월19일에 진행된 성남시(피고)상대로 진행중인 소송 ‘공사중지취소처분’에 대한 판결에 결정적으로 남서울골프장(원고) ‘승소’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성남시(피고)가 만들어주게 된 형국이라고, 일부에서는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작년에 남서울 골프장측에서는 원형복구계획서 작성 당시 수차례 환경청을 방문하여 지도를 받았고, 관련 의견을 협의하였기에, 누가 보더라도 원형복구계획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나 승인 및 공사 완료 후 완공상태에 대한 최종판결은 한강유역 환경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성남시 도시계획과의 담당자 L씨에게, “왜 작년 5월의 원형복구에 대해서 확인 및 의견을 환경청에서 받고, 이제 와서는 녹지과에서 받아서 처리 했느냐?”는 질문을 하니, 답변이 “무지해서 그때는 몰랐다. 그런데, 법을 확인해보니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더라.”였다. 그 담당자의 이야기대로라면, 작년의 행정 처리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번 ‘공사중지취소’ 소송의 패소에 대해서도 결국은 성남시에서 그동안 업무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공사중지취소’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면, 녹지과에서 아무리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계획서를 승인했다손 치더라도, 그간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최소한 환경청의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 또는, 피고인 성남시를 돕기 위해서 입주예정자들이 십시일반 경비를 모아 선임한 ‘보조참가인’ 자격의 변호사와 충분한 의견을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녹지과의 복구계획서 승인 내용을 남서울 골프장 측에 전달하였고, 복구계획서의 승인서를 근거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결정적으로 법원이 남서울 측의 손을 들어 주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애당초 훼손된 원형녹지의 원상복구라는 말자체가 성립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하여, 조금이라도 원형에 가깝도록 복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구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즉, 원형녹지복구의 개념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이해당사자마다 다른 잣대를 갖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서울골프장측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택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식목 및 조경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복구를 해야만 진정 모두가 원하는 자연생태계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 녹지과는 그동안 본건에 대해서 한번도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 인허가에 대해서 현재 성남시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동일시의 기관이기 때문에 본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녹지과에서 일방의 당사자들 의견은 무시한 채, 남서울 골프장측의 의견만을 받아들임으로써 과연 승인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의심스러울 뿐만아니라 졸속으로 처리되어 진정한 원형녹지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성남시의 일방적으로 북치고 장구치는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인 많은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며, 문제를 원인부터 파악하여 해결하려 하지않고 날림으로 졸속처리를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울 다름이다.
멀쩡한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불법·탈법으로 훼손시켜, 향후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관련 복구계획서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기관과 관련 시민단체 등에 의뢰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완공에 대한 검증 역시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판교 A7-2지역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 협의회 윤영욱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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