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의 건조기 사용 이대로 좋은가? (여인봉)
음식물류 폐기물의 건조기 사용 이대로 좋은가? (여인봉)
  • 관리자
  • 승인 2008.07.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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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의 건조기 사용 이대로 좋은가? (上)
음식물류 폐기물의 건조기 사용 이대로 좋은가? (上)

음식물류 폐기물의 건조기 사용 이대로 좋은가? (上)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과 이슈는 역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며, 이를 일컬어 "웰빙(Wellbeing)"이라 부릅니다. 또한 우리의 생존 목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단편적인 삶의 질 개선을 홍보하며 우리의 생활공간을 파고드는 제품 가운데 한가지인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기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과연 당면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방안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음식물류 폐기물의 일반적인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면, 주방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여 전용수거통에 담으면 전용처리업자가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가수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에 적정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때 발생하는 고농도의 제염처리수(혹은 음폐수라 함)는 주로 해양투기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소각로에서 살수 증발시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폐수의 해양투기는 2013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므로 육상처리에 대한 대안책을 찾는 것이 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으면 안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현재 TV의 홈쇼핑 등에서 히트상품으로 판매가 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기가 자칫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왕도인 것처럼 소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이에 대한 사실파악과 오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바로잡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시키는 건조기의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면, 일단 주방의 하수관거에 부착하는 부착형 건조기와 하수관거를 사용하지 않는 독립형 건조기가 있으며, 부착형 건조기는 분쇄장치와 건조장치를 겸비한 형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쇄하고 탈수하여 가열방식에 의해 건조시키는 방식이고, 독립형 건조기는 마치 전기밥솥의 형태로 가열방식에 의해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방식 모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문제를 부착형 건조기에서는 하수관로에 강제송풍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독립형 건조기에서는 흡착용 활성탄필터를 부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환경문제의 발단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시킨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후속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조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여전히 형질상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물질은 동일한 성상(性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현상적으로 자연에서 물을 얼린 것이 얼음이고 물을 끊인 것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지만 다시 냉각과정을 거쳐 강우로 내려오면 (빗)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건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시킨 것은 수거과정에서 무게와 수분함량을 줄여 이동상의 편리함을 주는 것에는 분명하지만 여전히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편리성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발생은 건조기를 통하여 주어진 편리성에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즉, 취급과 이동이 간편해진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가정 등에서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담아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건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의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일반생활 폐기물과 함께 분류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재 국내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처리방법인 소각이나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소각시 함유되어 있는 염분과 중금속류(과일껍질 등의 잔류농약) 등의 비산이 우려되어 대기환경과 토양환경 및 수질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매립할 경우 우선은 매립량을 증가시키므로 매립지의 수명연한을 단축하고 나아가서 유기질의 매립에 의한 매립지 불안정화(不安定化)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 발생에 따른 문제는 물론, 소각과 매립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증가하는 물량에 따른 추가 설비의 증설이 필요하나 시설물 증축이나 개축 등은 님비현상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건조기 사용 이대로 좋은가? (下)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분류한 경우에는 종래의 전문처리업자에 의한 수거와 처리가 진행되며 이 경우 건조기를 통한 처리과정은 단지 이송과 취급에 간편성을 부여하였을 뿐입니다. 일례로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영위하는 처리업자는 건조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파쇄 시킨 후에 다시 물을 부어 염분을 제거하는 등의 일련의 공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이때 발생하는 고농도의 제염세척수에 대하여 최종처리과정에서 해양투기가 자행되는 최종처리문제에 다시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건조기의 사용이 상기에서 밝힌 바대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면 부적절한 곳에 투입된 에너지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과 관련자 들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낭비된 에너지의 사용은 대기오염과 CO₂방출량 감축을 세계적으로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만의 일이 아님을 직시해야하며, 대기오염이나 대기방출에 의한 대기오염과 강우를 통하여 예상되는 수질오염 그리고 침출수 및 지하수오염 등의 수질오염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기사용을 통한 2차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의견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제안은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안고 있는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금하고 동시에 음식물류 폐기물건조기기를 통하여 유발될 수 있는 에너지 낭비의 문제점과 폐기물분류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음식물류 분쇄기와 전용처리장치의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일명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편리성과 주거환경에서 개인위생에 기여도가 높음은 이미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수관로로 배출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하수의 수질악화를 우려하여 이에 사용을 법으로 금하고자 하는 상황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는 말이나 주말정체가 싫으니 고속도로를 폐쇄하자는 주장과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려하고 있는 수질악화 부분에 대하여 논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고형물의 형태로서 오염의 정도가 안정화된 것을 다시 분쇄기를 통하여 액체 상태로 용해시키는 것에 의하여 오염의 정도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환경의 부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상기 주장에 액상화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입자화한 고형분은 분뇨정화조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걸러진 여액만을 하수로 통과시키는 경우, 대부분의 오염부하는 여전히 입자상의 고형물에 함유되어 있을 것이며 대부분이 분뇨 정화조에서 처리될 것이며, 여액은 분쇄물의 이송과정을 위하여 사용된 물이 주성분을 이룰 것이므로 하수의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일을 없으리라 봅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한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하는 개념으로, 분쇄기와 일종의 분뇨정화조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처리장치에서 분쇄물을 처리하여 오염부하를 경감시킨 후에 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발생원 처리법칙에 근간한 것입니다.
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하수전용장치의 도입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단위 처리시스템과 전문기술진이 포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방법을 배제하고,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여 분쇄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처리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하수관로로는 전용처리장치를 통하여 배출되는 처리수를 제외하고는 분쇄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롯하여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슬러지도 걸러져 배제되므로 당연히 하수도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쇄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용장치는 유입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약 10∼20분 정도 폭기공정을 거쳐 발효균을 접종시키고 발효공정을 촉진하며 여과공정으로 처리수를 배출하고 걸러진 입자상 음식물류 폐기물을 정화조로 이송을 함으로써 악취발생을 없애고 분뇨 정화조에서 처리공정이 촉진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처리장치에서 발효공정을 거칠 경우 처리수의 수질은 우려할 수 있을 만큼 악화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걸러진 분쇄된 음식물류 폐기물과 발효공정 등에 작용한 미생물 등의 슬러지는 모아져 각 주거단위 마다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혹은 정화조(이하 분뇨 정화조라 칭함)로 보내져 그 곳에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혹시 다량의 물이 분뇨 정화조로 유입되어 분뇨 정화조 속의 분뇨를 희석하거나 분뇨 정화조 안의 내용물을 월류시킬 것을 우려할 수 있으나, 실제로 상기에서 언급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쇄한 것을 처리하는 전용처리장치로부터 유입되는 것은 전용처리장치에 설치한 여과장치의 이용을 통하여 단지 고형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자가 우려하는 바처럼 주방용 오물분쇄기(상기의 전용처리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음식물류 폐기물 분쇄기 혹은 “분쇄기”라 칭함)를 사용하는 것이 물의 양을 현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데 대해 기우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기술적 뒷받침은, 최종적으로 정화조와 주방에서 배출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하수관이 일반적으로 지형의 고저를 고려한 자연유하방식에 의한 배출을 위하여 유사하거나 같은 방향에 위치하며 이격거리 또한 크지 않으므로 많은 양의 물을 투입하여 물로 이송시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처리장치는 미세하게 분쇄되므로 하수관로의 이송에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개인당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이 약 300g 정도 이므로 4인 가정인 경우 약 1Kg정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용처리장치의 규모가 분쇄한 음식물류 폐기물 1kg이 약 1∼4L의 물과 함께 투입되므로 약 5∼10L 정도의 용량이면 가능할 것이며,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물의 양은 한사람당 평균 375L/일을 사용한다고 보면 약 0.3%정도의 양이 증가될 것이며, 여기서 소요되는 전기 에너지는 분쇄기(370W)에서 약 1∼5분/일 정도 그리고 전용처리장치(200W)에서 30∼60분/일 정도 이므로 최대사용 전력량은 일반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기(370W)가 약 180∼300분/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량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쇄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정화조로 이송하는 경우, 유기질에서 대체에너지를 얻겠다는 정부의 시책과도 조화를 이루어 필요한 에너지발생원역할을 통하여 대체에너지생산 혹은 유기질 재활용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한 단체나 개인의 주장이나 제안이 어느 한 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로 진실을 왜곡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제안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하여 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무더운 속에서 열심히 우리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에게 국가의 환경전체(integrated Environment)를 아우를 수 있는 환경기술이 도입되기를 기원합니다.

<환경공업신문 827호/827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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