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이런 소각 시설에서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 받은 성능이 뛰어난 고 비표면적 소석회(SP-LIME)를 적용시킬 경우 테스트 기간에 몇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할 수 있다. 성능을 향상 시킨 SP-LIME의 경우 기존 소석회와 반응 속도, 반응 온도, 투입 장치의 정밀도 및 분사 노즐 특성 등이 모두 상이 하기 때문에 기존 소석회 운영 시스템의 매뉴얼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를 정상화 하기 위하여 산성 가스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초과되는 만킄 부과금 및 행정 처분이 따르게 되는데 이 문제로 인해 NeP 제품에 대한 적용을 고려하는 소각장 들이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기술표준원에서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가동하여 NeP 신제품을 테스트 할 경우 신고를 하여 면책을 주도록 제도화 되어야 실효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NeP 제품에 맞는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여 NeP 신제품을 테스트 할 경우 신고를하여 면책을 주도록 제도화 되어야 실효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NeP 제품에 맞는 운영 시스템을 적용 한다면 현장에 경제적인 이익을 창충할 수 있음이 명백 함에도 불구하고 소각 시설마다 조금씩 다른 설비에 맞춘 각각의 최적화된 운영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 부분으로 TMS 초과로 인한 부과금 및 행정처분 문제로 인하여 소각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NeP 제품의 적용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NeP 제품에 맞는 운영 시스템을 찾을 수 있는 일정기간 동안까지 TMS 초과에 대한 부과금 및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태영 EMC 정구일 상무
* 오피니언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공업신문>
www.envinews.co.kr
02-436-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