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공공환경기초시설의 계약용량 적정성 관리 방안
소규모공공환경기초시설의 계약용량 적정성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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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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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기술지원팀 정은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에너지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는 태양광 이용, 인버터 설치에 의한 각종 설비의 효율적인 운전, 최대수요전력 관리에 의한 전력비 절감 등을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전체 예산 중 전력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15∼30[%]로 상당한 만큼 앞으로도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에너지 절감방안이 발굴, 제시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소규모공공환경기초시설의 저압수용가의 효율적인 계약용량 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저압 수용가는 피크전력을 규제하지 않으나, 계약전력 1[㎾]당 순간최대전력 1[㎾]까지 사용할 수 있고, 전력량으로는 하루 15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매월 최대 450[㎾h]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이 24시간 가동되는 경우 별도 요청시 현장조사를 통해 24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매월 최대 720[㎾h]까지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한전에서는 계약사용량의 사용요금과 별도로 월간 계약사용량의 초과분에 대해 2회째부터 요금단가의 1.5배를 추가 징수 하고 있다.
예로 "A"처리장이 계약전력 산업용(갑) 저압 10[㎾]를 사용 할 경우 일 최대전력 10[㎾], 월간 4,500[㎾h]의 전력 사용으로 계약되어 그 이상일 경우 2회째부터 추가요금을 청구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A"처리장의 3년간 전력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9년까지 계약전력을 근소하게(약 80[kWh])초과 한 기록이 있고,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월간 계약사용량을 다소 초과하여 추가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평균 3,591[㎾h] 정도의 사용량을 보이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월간 최대 5,122[㎾h](2010년 5월)을 기록하는 등 최근 계약 사용량을 초과한 기록이 있으므로, 월간 전력 사용량 4,500[㎾h] 초과가 불가피 할 경우 한전에 15시간/일 가동에서 24시간/일 가동으로 변경요청을 하여 7,200[㎾h]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공단(이사장 박승환)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진단시 동 내용을 제시하여 추가요금 부담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바 있다.
계약용량을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최근 전기요금 영수증(사본),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주 신분증(사본), 사업자 등록증(사본), 부하설비 내역서, 설비 도면 및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한전 양식 또는 공문서) 등이 필요하니 시설 운영자가 면밀히 검토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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