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관리자
  • 승인 2015.03.27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5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부터 충전받을 수 없는 차량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한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전기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①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2.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 K5 2.0 하이브리드, K7 2.4 하이브리드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4. Lexus RX450h(3,456 cc), CT200h(1,798 cc), GS450h(3,456 cc), ES300h(2,494 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94 cc),

PRIUS V(1,798 cc)

6.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7. 포드 Fusion Hybrid(2,488 cc). Fusion Hybrid(1,999 cc), Lincoln MKZ Hybrid(1,999 cc)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저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심 1회충전 주행거리는 19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미만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7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5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자동차 RAY 전기자동차, 쏘울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3. 한국GM 스파크 EV 전기자동차

4. BMW i3 전기자동차

5. 닛산 리프 “LEAF" 전기자동차

⑤ 제3조 및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 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 한다.

② 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년 6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구 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ℓ)

휘발유

경유

LPG

1000 cc 미만

19.4

-

15.5

1,000 cc~1,600 cc 미만

15.8

21.6

13.2

1,600 cc~2,000 cc 미만

14.1

16.0

11.4

2,000 cc 이상

11.8

14.3

9.7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ℓ)

18.0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하며, 이 경우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각각의 에너지소비효율은 CD모드와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조화평균하여 산정한다.

3. 전기자동차의 기준

구분

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대형승합

자동차

저속

고속

전기

버스

경형․소형․중형

경형

소형

중형

에너지

소비효율

(km/kWh)

3.5 이상

1.0 이상

* 경형․소형․중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저속전기자동차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136-50 동일빌딩 409호
  • 대표전화 : 02-436-8000, 491-5253
  • 팩스 : 02-496-5588, 432-80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광재
  • 명칭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envinews)
  • 제호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 등록번호 : 서울 다 06504
  • 등록일 : 1989-01-24
  • 발행·편집인 : 이광재
  •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환경공업신문,엔비뉴스,환경뉴스,envinews,월간환경21.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vinews.co.kr
ND소프트